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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종료보고서에 대한 심의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705
저희 기관은 제출된 종료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간단히 한명의 심의위원과 위원장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인증을 위하여 종료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제출만 받고 '행정간사의 확인'만으로 '종료보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항(예. 오탈자 등) 외 IRB 접수된 모든 연구에 대한 심의 및 보고는 ‘자격을 갖춘 위원’에 의해 승인되어야하며 행정간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료보고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수행 및 동의서 획득의 적절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위원에 의한 심의(정규 또는 신속 심의)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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