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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기관 내 연구자 교육지원(평가항목 2.4)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625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항목 중 2.4(기관장은 기관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에서 교육지원이 내부교육(기관위원회가 기관 내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생명윤리교육)만 지원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부교육도 반드시 지원(교육비 출장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관 내 연구자에게 외부교육도 지원해야 한다면 기관내 연구자가 많은 경우 기관위원회 예산내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최근 2년간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외부교육 지원 근거자료)를 현장평가시 검토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은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장평가 시에 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 역량,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인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절대적인 교육의 지원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내부교육으로 충분한지, 외부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등도 대상과 실제 교육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맞는 교육을 마련하여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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