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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평가기준 3.5에 따른 위원 서류 제출 기간 문의
- 등록일
- 2023-01-11
- 조회수
- 605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임미숙입니다.
평가기준 3.5와 관련하여 위원 서류 제출 기간(서류 서명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책원에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본교 SOP 제7조 제10항(위촉 시 제출)과 제10조 제3항 제10호(임기 시작 이후 제출 위촉할 때마다 갱신)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 평가 시 지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험으로는 임기 시작 이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원에게 안내하였을 때 실제 임기 시작 이후 1년이 다 되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여 이를 고려하여 위원 위촉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근거로 위촉 공문을 올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기준 3.5.] 관련 검토 시 최근 2년간 위원 제출서류(예. 이력서, 이해상충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가 귀 기관의 SOP 내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히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귀 기관은 SOP 내 조항이 상이한 경우이지만, 위원 위촉 시와 갱신 시 이중 하나의 조항에 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미준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SOP 조문 간 상이한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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