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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평가기준 2.6. 기관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이행 관리 관련 후속 질의입니다.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622
평가기준 2.6. 기관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이행 관리 관련 후속 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후속 질의드립니다.

1. 제가 질의드렸던 "생명윤리심의위가 기관 내 연구자에게 공지해서 자가보고 형식으로 자신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제목 등 정보와 생명윤리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필 여부 등을 취합해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 하였으나 기관 내 연구자들의 응답율이 거의 0% 수준에 불과한 경우 생명윤리심의위가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혹은 기관 내 연구자들의 자가보고율이 거의 0%라서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장이나 기관 내 감사부서 등 강제적인 행정기능이나 감사기능을 갖춘 부서에 생명윤리심의위의 취합정보와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기관장이나 감사부서 차원에서 기관 내 연구자들의 생명윤리법 준수 노력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생명윤리심의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에 대한 답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2. "이를 위해 기관에 최근 1년간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요청하여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 면담을 통해 득한 정보 및 기관에서 정한 관리 체계 및 방식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속한 기관의 경우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경우 기관 내 연구자들이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파악할 뿐 해당 특정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혹은 연계기관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계약된 '기관 내 연구자들의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인증 과정에서 '기관에 최근 1년간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기관 내 연구자들의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은 파악하지 않으며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인증 과정에서 제가 속한 기관의 관행처럼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검토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속한 기관의 관행과 다르지만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고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하든 다른 부서를 통하든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가 속한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 것인지요. 즉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하든 다른 부서를 통하든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기관이 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주시면 제가 속한 기관이 기존 관행대로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형태의 연구과제 목록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관 내 특정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와 다른 기타 형태의 연구과제 목록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대한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기관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 2.6.]에서는 기관위원회가 기관 내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교육 등 계도 또는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를 위한 수행 체계가 기관과 위원회 간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영역 1과 2의 경우는 위원회보다는 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을 평가하는 사항이므로 기관과 위원회 간의 협력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연구자에게 공지 또는 자가 보고 제출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관리하는지 근거를 확인해야 적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정기적인 시행의 근거 등이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관과 공유하는 등의 체계가 있다면, 위원회의 관리 근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입니다.

2. 국가 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수행을 해도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의무는 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단독으로 파악 및 관리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정 부서와 기관위원회 간의 역할 등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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