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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등록증 재발급 관련
-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838
안녕하세요. IRB 행정간사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새로 기관장님이 임명되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의 기관장 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별도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입니다.
1. 기관장 변경등록 안내
문의하신 기관위원회 변경등록은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셔야 하며, ‘기관장’ 변경등록 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변경등록 신청 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문서로 변경된 기관장 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③ 기존 기관위원회 등록증
2. 신청인 변경등록 안내
또한 변경등록 신청시 신청의 주체는 ‘기관장’이어야 하므로, 기관장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 변경등록 신청도 필요하여 추가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변경등록 신청 방법)
- 시스템 로그인 → 등록관리(사용자) 및 변경등록 신청/조회 메뉴 클릭
- 우측 상단의 [변경등록] 버튼 클릭 → 제일 상단의 [기관검색] 클릭 후 해당 기관 선택
- <변경항목> 내 “선택하세요”에서 “신청인(기관장)” 클릭 → 변경전/변경후 작성 → 제일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3. 기타
그 외 공문 작성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스템 로그인 화면 하단에 첨부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가이드(Ver. 4.0)』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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