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평가기준 1.3 관련 기관위원회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보직자의 정의 및 범위 문의
등록일
2023-02-07
조회수
775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임미숙입니다.

평가기준 1.3(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과 관련하여 평가.인증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항목을 현장평가 시 기관위원회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관련 보직으로 기관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임상시험센터장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기관위원회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보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보직의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대학기관의 경우 임상시험센터장은 대학교 의료원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유사한 보직으로 윤리센터장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평가.인증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의 기준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평가목적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이해상충 관리 근거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SOP상에 이와 관련된 명시가 있다면 된다는 것인데 본교의 경우 SOP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 및 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보직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리센터장/단과대학 학장/학과장/산단 소속 센터장 등의 보직자를 본교에서는 이번 학년도에 이어 차기 학년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보직자가 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고 해당 보직자를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 및 허락한다면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직의 경우 본부에서 임기 및 보직자의 불가피한 면직 요청에 의해 정하여 학내 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IRB 위원 위촉 이후 임기 중에 보직 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IRB 위원은 아시다시피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보직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위원장을 보직으로 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직 수당으로부터 제외되기도 하고 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의 보직과 관련된 사례는 다년간 대학에서 일한 저의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직자를 위원에서 배제한다면 위원 위촉과 법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26쪽(현장평가검토 대상)에 명시된 기관 내 현 보직자 명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현 보직자는 현장평가 통보를 받은 후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현장평가를 받을 당시에만 보직에서 제외되면 위원의 이해상충에 대해 면피할 수 있는 것으도 보입니다. 또한 현 보직자 명단을 기관에서 정직하게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바르고 정돈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본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답변을 주신다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기관위원회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보직자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기관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른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 임상시험을 관장하는 임상시험센터장은 기관 내 보직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의 계약 및 수주 등을 관리하는 핵심 보직자도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직자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시 기관 내 보직자 명단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이 고의로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제출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14조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인증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기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나 모든 보직자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종사자인 내부 위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해당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자체가 해당 기관의 이해상충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연한 원리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성 시 모든 보직자에 대한 제외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력에 대한 제외 또는 재고 정도가 필요하도록 한다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윤리센터장이나 단과대학장, 학과장 등은 보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보이나, 산단 소속 센터장은 어떤 역할 및 책임을 갖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