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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사후 심의 관련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590
안녕하세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사후 심의는 불허인지요?

혹시 사후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예외나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는 반드시 연구를 수행 전에 받는 것이므로 사후 심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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