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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간대상 연구에서 대상자 모집 제한에 대한 질의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643
안녕하세요.

잠복결핵검사사업 수행 기관에서

잠복결핵이 의무화 된 교직원 잠복결핵검사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통상검사 외의 채혈과 채뇨 등의 통상검사 외의 인체 유래물 수집 포함)

검사 의무 대상자는 일종의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로 분류되는지 또는 통상검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외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추가 동의서를 받는다면 연구가 가능할지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연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연구계획서와 생명윤리법에 따른 설명문 및 동의서 등 제출문서를 마련하시어 기관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라 함은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또는 연구 그 자체의 특성 상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동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되는지와 해당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에 관한 내용 역시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신청 후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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