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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기관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등록일
2014-07-17
조회수
5353
안녕하세요.

연간 1~2건의 인체유래물 연구와 2~3건의 인체유래물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위탁을 협약하려고 합니다. (아직 연구 건 수는 없습니다.)

위탁 협약서에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떠한 서류라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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