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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신청 절차 및 승인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7394

심의면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 된 내용을 분석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면제가 되는지 되지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식별정보를 받지 않으며, 이외에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면

심의면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심의면제에 관한 절차는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접수받아

내용에 관한 심의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심의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심의대상인지, 심의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개인식별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홈페이지 등에 poll을 설치하고 자유스럽게 한다거나, 메일을 이용하더라도 랜덤하게 뿌린 후 자발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그 조사가 1회성이고 그로 인해 수집되는 내용이 민감하지 않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의면제 여부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받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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