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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신청 절차
등록일
2014-08-04
조회수
5383

심의면제신청서를 제출시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전문간사가 심의면제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것으로 본거 같은데

위원회 소집없이 전문간사 한분이 심의면제신청과 관련하여 판단을 하고

면제가 가능할 시 위원장의 면제통보서 작성 후 통보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 소집 없이 연구계획서를 확인하여 심의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합니다.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면제통보서가 아닌 면제확인서를 보내드리며,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심의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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