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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진행 또는 면제 가능여부 문의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5560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생물자원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없거나 이미 공개되어 대중적, 상업적으로 판매 및 분양되는 인체유래세포주들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 후, 기관에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심의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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