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생물자원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없거나 이미 공개되어 대중적, 상업적으로 판매 및 분양되는 인체유래세포주들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 후, 기관에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