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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문의
등록일
2014-08-18
조회수
5443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MOU를 체결한 상태로, 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전국민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 정보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인간 대상의 연구이기에 IR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뇨병학회 소속 연구자가 각기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IRB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영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건보공단과 당뇨병학회 간의 MOU 체결에 의한 연구이므로, 이를 근거고 공단 또는 당뇨병학회 측에서 공용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시면 공용위원회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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