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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신청 해당 여부 및 연구자 자료 신청 면제 여부
등록일
2014-09-04
조회수
5573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지연 연구원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Cohort DB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는 연구원은  인하대 박사 과정생입니다.



이 때 저희가 공용기관 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저희가 신청하는 건강 보험 표본 Cohort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하대 박사학위논문이라면, 인하대에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하대 박사과정이긴 하나, 학위논문과 무관하고 해당 연구의 수행은 물론 공단에 DB를 신청하는 주체가 셀트리온 연구소 소속의 연구자라면, 그리고 셀트리온 연구소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연구계획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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