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후향적 자료 이용한 연구 시 동의서 필요 여부
- 등록일
- 2023-03-30
- 조회수
- 629
1)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중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후향적 자료만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서도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가 생략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지요?
2) 그리고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의 조건은 어디에 나오는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지의 여부 판단 기준도 환자번호 delegation 방법 등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것이 있는지요?
* 동일한 제목의 질문이 있는데 비공개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반복되는 질문의 경우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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