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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면제관련 문의
등록일
2014-09-12
조회수
530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서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논문을 쓸 경우

성형 전 후의 사진 대조로 논문을 많이 씁니다.



1. 사진을 첨부하여도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진을 첨부할 경우 사진을 찍기전에 촬영하여 논문에 사용가능성을 제시한 동의서는 작성을 하였으며 얼굴사진 전체가 아닌 눈, 코, 입 등 특정부위만 인용을 할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3. 인용을 하다보면 현재 찍은 사진이 아닌 예전에 찍어 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사진은 물론 영상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는 물론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진이 특정부위만을 촬영하여 식별불가능한 형태라면, 심의면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종 심의면제 가능여부는 기관위원회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거에 찍어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심의대상이라면, 동의면제 가능여부는 기관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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