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심의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782
안녕하십니까?
DGIST에 재학중인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험에 관련하여 IRB심의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대구에 있는 수면센터와 연계하여 수면중 PPG측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면검사 프로토콜은 수면다원검사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PPG센서만 추가로 부착하여 진행합니다.
침습방법을 사용하지 않거 화장품법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만 사용하기에 실험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IRB면제 해당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면제 범위에 포함될지라도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대상자 권리 및 안전, 대상자 동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할 시 기관위원회에 따라 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대구에 있는 수면센터와 연계하여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중 PPG측정을 진행하고자 하다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 심의 신청 후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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