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개시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601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RB는 연구개시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연구방법으로 하는 연구가 있는데...
IRB심의를 받기 전에 일체의 연구활동을 개시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헌조사를 미리 시작하고 IRB 승인 후에 인터뷰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인간대상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연구할 때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헌조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대상연구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자가 문헌조사만 하신 상황이라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대한 심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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