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연구기간과 승인유효기간 1년의 문제
- 등록일
- 2023-06-13
- 조회수
- 1454
2년동안 진행되는 연구에서 인간대상연구가 3개월만 진행되고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총연구기간은 2년이고 인간대상 연구(IRB 연구)는 3개월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연구가 지연이되면서 IRB 연구를 3개월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통 IRB 승인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연구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획서에 명시했던 IRB 기간이 지났으므로 연구가 종료된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2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에서 기관위원회에 심의된 연구예정기간이 총 2년인지 3개월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의 연구예정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속심의(중간보고)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인받은 연구의 연구예정기간 또한 만료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심의(중간보고)와 변경심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연구예정기간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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