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위원 및 위원장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9-20
- 조회수
- 5709
국립경찰병원 IRB 전문간사 조인창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IRB 위원장이나 IRB 위원이 인체대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조그마한 기관이라 결국 심사를 IRB 위원이 해야하고 최종 승인을 IRB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최종 승인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는 과거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라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 같은데... IRB 위원장이나 위원이 책임연구자인 경우 또는 공동연구자인 경우 심의면제를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 및 승인의 최종 권한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제척되도록 조치(예컨대, 퇴장)를 취하고 심의 후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면제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든, 전문위원이든, 적절한 자격과 판단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사람이 적절한 근거에 의해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가를 제외한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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