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 중단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553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IRB승인받고 시작한 연구를 개인사정으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연구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연구조기종료보고서를 받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타 기관위원회 운영, 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 연구 승인 이후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 연구대상자 모집 및 등록 전 연구 포기인지, 대상자 등록 후 연구 수행 중 종료인지 등을 구분하여 연구종료결과보고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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