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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해외 학위 논문의 연구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공용 IRB 필요 여부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569
미국 대학원 학위 논문을 작성할 예정인데 연구자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연구 대상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예정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소속된 미국 대학교의 IRB는 당연히 거칠 예정이지만

국내 소속된 기관이 없는 경우 공용 IRB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기관생명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IRB에서 한국 기관위원회 심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국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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