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외 학위 논문의 연구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공용 IRB 필요 여부
- 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569
미국 대학원 학위 논문을 작성할 예정인데 연구자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연구 대상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예정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소속된 미국 대학교의 IRB는 당연히 거칠 예정이지만
국내 소속된 기관이 없는 경우 공용 IRB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기관생명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IRB에서 한국 기관위원회 심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국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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