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문의
-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601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성형외과(이하 A기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체조직(지방)과 관련하여 타 기관(사기업 이하 B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방조직은 A기관에서 추출하고
B기관으로 전달하여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 기관이 해야 될 절차가 무엇일까요?
예를들어
A기관이 기관협약을 하고
B기관은 책임자만 개인연구자로 신청하여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또한 전체적인 소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담당자도 공유해주시면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내용을 정확하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각기 다른 기관에 속하였더라도 하나의 연구에 대해 담당하는 역할을 달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1개의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진을 포함하여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서류 검토 시 연구자의 피드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구계획서 접수 후 심의비 청구 요청을 드리며 심의비 납부 확인 후 신속심의는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정규심의는 가장 빠른 개최일(주5회 개최)에 심의 되고 심의 1주일 후 연구자께 결과통보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용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설명된 e-IRB 자료실 내 31번 게시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 후 지정된 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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