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 윤리 관련 교육 문의
- 등록일
- 2023-08-11
- 조회수
- 566
안녕하세요. 공용IRB에 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최근 2년 이내 생명윤리 관련 교육은 공용위원회 교육시스템의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로 가능한가요?
2. 위 1. 항목이 가능하다면 공용위원회 교육시스템의 [온라인]윤리적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을 이수했을 때 심의 신청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수행하시고자 하는 연구유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 중 택일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2. 공용위원회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수하신 경우, 자동으로 연구자의 교육이수 내역이 e-IRB 시스템 상에도 함께 반영되므로 별도 추가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