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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검체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혈장의 인체유래물의 안정성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암진단 제품 개발 회사이며 IRB 승인 후 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혈장 검체를 받아 후향적 임상연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양받은 혈장 검체에 대한 안정성(검체 채취일로부터 보존 기간 보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등에서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7080도에 보관한 혈장 검체는 00년 동안 안정하다 등의 내용과 근거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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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의는 분양받은 인체자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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