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면동의 면제 문의
-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582
안녕하세요 .
고생하시는 와중에 여쭐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미 획득된 데이터를 후가공하는 연구를 위해 서면동의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심의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다른 Q&A 답변을 보면 모두 연구계획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연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 해당 사유가 각 다르기 때문에 필수제출서류로 연구계획서만을 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기존 데이터 획득 과정 및 제공 절차 등에 따라 연구계획서 이외 제공 또는 이용승인서 등의 문서가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데이터 획득 과정 및 제공·이용 절차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신 후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신청 후 사무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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