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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서면동의 면제시 연구계획서 문의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873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용IRB의 서면동의 면제를 위해 심의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에서 기존에 획득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서면동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권고서식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서술할 필요가 없거나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다고 작성하는 게 맞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8. 예상 연구대상자 수와 산출 근거 9. 연구대상자 모집 14.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16. 동의 철회 및 중도 탈락 17.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18.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 권고서식은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식으로 필수서식이 아니므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편집하여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행하시는 연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시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제 신청 후 행정점검을 통해 심의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 또는 심의위원이 해당 내용의 작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신청 후 사무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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