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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종료보고 심의신청
등록일
2014-10-21
조회수
5419
연구종료 후 연구종료보고 심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연구가 종료 된 시점에 해야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알고 있지만,

혹시 통상적으로 '연구종료 후 몇일 내' 라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결과보고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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