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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해외 연구자 IRB 등록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613
안녕하세요 중국의 특정 대학에 소속된 박사생이고 개인 연구자로써 박사논문을 준비중입니다.
박사논문과 관련하여 제 대학에서 IRB 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지만 현재 제가 한국에 있고 한국의 두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제가 속한 중국 대학이 아니라도 제 박사논문 속 인터뷰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에서 IRB 승인이 가능할까요?
2. 두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심의비용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서 한국의 IRB 심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을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심의 신청 시 공용위원회는 지도교수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의비는 하나의 연구과제별 연구비 지원유무, 연구 수행 형태 등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심의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의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이용방법> 개인연구자 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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