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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해외 연구자 IRB 등록 (재문의)
등록일
2023-09-20
조회수
540
안녕하세요 중국의 특정 대학에 소속된 박사생이고 개인 연구자로써 박사논문을 준비중입니다.
오늘 제가 소속된 대학에 IRB 승인과 관련한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제 연구에는 한국 대학에 소속된 중국 한국 학생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 대학에 소속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IRB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책임연구자 소속 국가 및 기관이 한국의 기관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한국 대상자를 등록하는 연구이며, 연구자가 속한 국가 및 기관 내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한국 내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받기를 희망한다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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