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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운영 가능유무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440
답변완료인데 어디에 답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입니다.

"IRB생명윤리위원회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운영해도 될까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다른 팀에서 연구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운영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와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없다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기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에도 IRB 지원 조직과 인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감독 등의 업무 지원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지가 평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 연구나 활동에 직접적 지원이나 관리 등의 업무와는 구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