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공여에 따른 연구참여 사례비 지급의 비용처리
- 등록일
- 2023-11-30
- 조회수
- 377
저희회사는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업으로
금번 연구에 있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필요한 지방을 공여받았는데 사례비를 지급하여고 보니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계획서 상에는 사례비 지급 후 정보에 대해 폐기하도록
명기하였는 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자료대로 소득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닐시에는 비용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사례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로 인해 보상을 지급 시, 보상지급을 위해 수집하는 항목 또는 항목의 보유기간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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