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 신청 이후 철회 가능 유무
- 등록일
- 2023-12-05
- 조회수
- 465
안녕하십니까
심의 신청 이후 심의 신청을 철회 할 경우 어떤 절차로 철회를 하면 될까요
철회의 경우 심의 신청을 그냥 취소한다고 하면 될지 아니면 심의 기관에서 따로 또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를 신청한 과제의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취소 또는 심의의뢰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종 책임연구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취소
- 심의현황 목록에서 심의신청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심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과제(심의면제)의 경우에는 심의신청 후 '행정점검 수정요청 전'단계인 경우에만 신청취소가 가능).
- 만약, 사무국의 행정점검 수정요청을 받았다면 시스템 상에서 신청취소는 불가하며, 신청취소를 하시려면 수정요청 받은 해당 과제의 '연구자 수정사항'에 신청취소 사유와 의사를 밝혀 '수정후 신청완료' 해주시면 사무국 내에서 해당 과제는 신청취소 과제로 관리합니다.
- (절차)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심의현황 > '신청완료' 상태의 연구과제명 클릭 > 심의신청 상세정보 우측 상단의 '신청취소' 버튼 클릭>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 후 신청서 삭제 가능
2) 심의의뢰 취소
- 사무국에서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심의 전단계) 대해 심의의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뢰 취소는 사전에 사무국 담당자로부터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심의현황 > '접수완료' 상태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의뢰 취소' 버튼 클릭 > 심의취소 또는 연구취소 사유 작성 후 우측상단 '저장'버튼 클릭 > 심의의뢰 취소 신청서 팝업 > 우측상단 '심의의뢰 취소신청' 버튼 클릭 > 최종 '확인' 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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