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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결과서 통지 받은 이후 승인기간 연장 관련 문의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441
안녕하십니까

심의결과서를 통지 받은 후 승인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승인기간이 지난 이후 연구계획서대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또는 지속심의를 받아 심의를 연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구대상자 등록 및 연구 수행이 불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속심의(중간보고)를 신청하시고 최종 승인된 이후 시점부터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신청 방법은 e-IRB > 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과제현황 및 신규외 신청 > 신규외 신청란의 심의유형에 ‘지속심의’를 선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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