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결과서 통지 받은 이후 승인기간 연장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3-12-29
- 조회수
- 441
안녕하십니까
심의결과서를 통지 받은 후 승인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승인기간이 지난 이후 연구계획서대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또는 지속심의를 받아 심의를 연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구대상자 등록 및 연구 수행이 불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속심의(중간보고)를 신청하시고 최종 승인된 이후 시점부터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신청 방법은 e-IRB > 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과제현황 및 신규외 신청 > 신규외 신청란의 심의유형에 ‘지속심의’를 선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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