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 승인 이후 해당 연구자가 연구계획 철회 요청시 절차
- 등록일
- 2024-01-08
- 조회수
- 363
연구자가 IRB를 통해 심의요청후 심의를 통해 승인을 했으나 연구 당사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을때 후속조치 사항(EX 철회사유서 접수후 내부공문 보고)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질의 주신 사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득하신 연구라면, 종료결과보고를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서 내 ‘연구포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포기’의 경우 연구개시 이후 등록된 연구대상자가 없고 수행된 연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연구종료결과보고 작성은 연구자가 가능하나, 최종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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