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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승인 진행중에 해당 연구자가 연구계획 철회 요청시 절차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415
연구자가 IRB를 통해 심의요청후 심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했으나 최종 승인전에 연구 당사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을때 후속조치 사항(EX 철회사유서 접수후 내부공문 보고)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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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의 심의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공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시어 신규과제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 조건부 승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연구를 철회하고자 하신다면 심의결과(조건부 승인)에 대한 별도 재심의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이상 이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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