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신청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1-12
- 조회수
- 500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여러기관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인간대상 연구 공통사항에서 연구계획서(공용위원회 권고서식 제11호)를 자료실에서 검색해보니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상은 전 군국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공용위원회 심의신청 준비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려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수집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를 심의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e-IRB 시스템 > 자료실 > (검색) 연구계획서 > 권고서식 제43호 연구계획서(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ver.2.0 >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외에도 추가로 증례기록서를 함께 마련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증례기록서에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권고서식은 없습니다.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관찰·평가항목의 기입란을 마련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사무국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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