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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승인이후 연구도구의 추가로 연구변경 신청 유무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394
안녕하십니까

연구승인 이후 새로운 연구도구가 발견되어 연구도구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연구변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 승인 이후 새로운 연구 도구가 발견되어 연구 도구를 추가하고자 하시나 해당 사항이 기 승인된 연구과제의 목적 범위 내의 단순히 연구 방법 측면에서의 측정 또는 평가 도구가 추가되는 것인지 혹은 목적 범위를 초과한 연구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인지에 따라 신규 심의 또는 연구계획변경 심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이미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규 심의 또는 연구계획 변경 심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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