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획변경시 심의비
- 등록일
- 2024-03-15
- 조회수
- 324
공용IRB 심의 승인후 연구 진행중에 있는데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획 변경시 심의비 결제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비의 경우 신규심의, 심의면제, 지속심의 시에만 청구됩니다. 이미 심의 승인을 받아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계획변경 심의 시에는 별도 심의비가 청구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IRB 정보 > 자료실에 공개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안내서]의 ‘4. 접수/심의비 납부’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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