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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계획변경시 심의비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324
공용IRB 심의 승인후 연구 진행중에 있는데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획 변경시 심의비 결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비의 경우 신규심의, 심의면제, 지속심의 시에만 청구됩니다. 이미 심의 승인을 받아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계획변경 심의 시에는 별도 심의비가 청구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IRB 정보 > 자료실에 공개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안내서]의 ‘4. 접수/심의비 납부’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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