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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스크리닝과 중도탈락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354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한 설문을 통한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대상인원을 1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10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설문 문항 중 중복문항을 통해 응답의 일관성을 스크리닝하여 19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90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19명은 스크리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도탈락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도탈락으로 보면 당초 연구대상인원인 100명을 초과(109명)하여 위반이탈이 되는지와 스크리닝으로봐서 연구대상인원이 90명이 되는 경우 변경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중도 탈락 또는 스크리닝(탈락) 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적절성 검토를 받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스크리닝 탈락과 중도 탈락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을 하였으나, 설문 문항 중 중복문항을 통해 응답의 일관성을 위해’ 탈락시킨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중복 혹은 불성실한 답변 등은 연구에 등록/참여한 후에 탈락된 것이므로 중도 탈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해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변경 심의 승인 없이 목표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 후,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미준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변경은 사전심의가 원칙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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