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에 관해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1-19
- 조회수
- 5240
안녕하세요 심의면제에 관해 궁금한사항이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학위논문 작성을 준비중입니다. 국가의 제도에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들과 기증자들에게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대행업체에서 통계만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메을을 가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이메일을 받고자 합니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이아닌 이메일만 받아 사용을 한다면 가능한것인지....그리고 심의면제에 해당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생명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너무 엉뚱한 질문은 아닌지...
많이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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