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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대상자 동의 획득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245
안녕하세요?

연구대상자의 동의 획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연구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에 연구대상자의 성명과 서명 대신 '동의/미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든 동의서로 동의 획득을 하는 게 맞는지 동의서면화면제를 신청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연구대상자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만, 연구대상자의 동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일 뿐 연구에 활용되지 않고 다른 연구 관련 문서와 분리 보관하는 등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 등이 명백하다면, 이는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가 동의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수집되지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 주신 사항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연구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동의 면제 또는 성명, 서명, 서명일자 기입이 아닌 동의 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하는 선택 항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검토했을 시 동의서에 작성된 성명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개인 낙인 등의 우려가 있는 연구이거나 성명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 동의서에 성명 기재하는 것 이외 다른 형식의 동의 획득 방식과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