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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 자료
등록일
2024-05-24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연구 자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한되나요?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닌 IRB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의 자료는 연구에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질의 주신 사항 중 ‘연구자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수집 당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득하지 않고 수집한 데이터라면 해당 자료는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로써 활용 및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기관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고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라면 2차적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 및 기관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2차적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IRB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의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는 기관위원회에 심의신청 시 자료의 출처, 수집 목적, 이용 및 활용 근거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후,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및 동의면제 가능 여부의 심의를 통해 자료의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와 주체, 적용 법률에 따라 동의 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포괄적 동의 면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추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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