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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대상자가 타기관의 구성원이 포함될 때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281
대학원생이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할 때 대학원생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IRB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구 대상자의 기관의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B C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각각의 기관 IRB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받으면 되며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시 실제 연구가 이뤄지거나 연구대상자가 모집되는 곳의 실질적인 조사, 감독이 어려울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기관위원회에 추가적인 기관위원회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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