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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외부위원 기준 관련
등록일
2024-06-05
조회수
232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제목 외에 질의 주신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기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외부 위원을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 연임 또는 신규 위원 위촉 등 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고려됩니다. 추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소속 관할 기관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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