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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주관기관승인서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235
안녕하세요 남부대학교 행정간사입니다. 최근 간호사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 기관은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의 승인서를 받아오라 요청을 하는데 간호사의 경우 소속이 병원이므로 각 병원의 병원장에게 서명을 받아오라는 의견과 간호사의 소속인 간호부장의 서명으로괜찮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문의 남깁니다. 간호사 소속의 간호부장이 승인한 설문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에게 강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설문을 병원의 소속된 간호사들로 진행될때 간호부장 수간호사의 서명으로 진행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곳으로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의 중 ‘간호사 소속의 간호부장이 승인한 설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에게 강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와 관련한 사항은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자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혹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에 어떤 강압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 취약한 연구대상자 포함 여부와 보호 방안 마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자율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은 주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기보다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자 모집 절차 등 전반적인 연구 수행 환경 및 과정에 따른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약성 및 보호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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