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관련
- 등록일
- 2015-01-29
- 조회수
- 5200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의 기증 내용이 포괄적이여서 임상에서 입원 시에 동의서를 1회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증동의서는 처음에 환자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채취하는지 설명하고 추가 채취시는 다시 동일한 기증동의서의 뒷면에 기록하고 서명을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원칙은 “채취 시” 동의입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채취 및 수집을 첫 번째 동의로 가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매번 동의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동의권자에게 기증에 관한 사항과 기증되는 인체유래물등에 관한 정보 및 채취 기간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입원 과정에서 채취의 1차 목적은 진료이므로 이와 분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매번 받는 것이 불가하다면, 동의권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 동의절차를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초기에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채취 기간 및 양, 기증의 의미 및 함께 처리되는 정보 등을 추가로 자세히 설명 또는 기록하고 이에 대하여 마지막에 기증동의서를 작성하여 일괄 동의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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