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 자료의 범위
- 등록일
- 2024-07-09
- 조회수
- 177
안녕하세요? 연구 자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미술치료사인 연구자가 내담자 중 한 명을 연구대상자를 지정하여 인터뷰/면담을 진행하는 연구로 심의를 신청할 경우 예전에 IRB 심의 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로부터장기간에 거쳐수집해둔 자료 역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IRB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동의서 양식으로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승인 이전에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질의 주신 사항 중 ‘연구 자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수집 당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득하지 않고 수집한 데이터라면 해당 자료는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로써 활용 및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IRB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동의서 양식으로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 증명”이 당초 어떤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 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는 기관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자료의 출처, 수집 목적, 이용 및 활용 근거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후,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및 동의면제 가능 여부의 심의를 통해 자료의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와 주체, 적용 법률에 따라 동의 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포괄적 동의 면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추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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