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연구자 및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
- 등록일
- 2024-07-10
- 조회수
- 209
안녕하세요. 공용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기업의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자가 총 5명 이하이고 자체 기관위원회의 준비가 어려워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심의는 연 1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기관위원회 운영하거나 심의 진행한 적 없음)
이 때 공용위원회 이용대상인 '개인연구자' 및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개인연구자'로서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기관협약을 맺고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로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할까요?
2. 추후 연구자가 5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공용위원회 이용이 불가하고 자체 기관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요?
3. 심의 신청 전에 모든 연구원의 생명윤리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https://lms.irb.or.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업 중 어떤 교육을 수강하여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소속기관이 없는 개인연구자나 소속기관 내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 공용위원회 협약기관의 연구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구책임자께서 이전에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신 이력이 없고 일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에 회원가입 시점에 기관소속 연구자로 체크한 후 소속된 기관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개인연구자의 자격요건’으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신청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동일 소속기관으로 신청된 과제가 3건 이상이면 되면, 해당 기관에게 협약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 구체적인 협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제출 서류는 사무국 담당자와(02-737-8951)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LMS)에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신다면 수행하시고자 하는 연구유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수한 교육의 경우 자동으로 이수 승인 처리 되어 연구자의 교육이수 내역이 e-IRB 시스템 상에도 함께 반영되므로 심의 신청 시 별도 추가로 교육이수내역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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