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 공용 IRB 문의
- 등록일
- 2024-07-22
- 조회수
- 284
안녕하세요.
기관 IRB 공용 IRB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Q&A 남깁니다.
다른 Q&A("공동IRB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721)를 확인해보니 기관 IRB는 자기 기관 내 연구자를 위한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1) 다른 기관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는기관 IRB 심의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기관에서 별도 기관 IRB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1)자기 기관 연구자나 (2)다른 기관 연구자 (3)기관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가 공용 IRB로 심의를 받아도 무관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임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공용위원회(02-737-89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 간에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면, 다른 기관 소속 연구자에 대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연구자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여 연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기관에서 별도로 기관위원회(IRB)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는 기관의 기관위원회(IRB)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①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②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이 취소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용위원회와 업무 위탁을 체결하고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1)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연구자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여 연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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